조언 및 팁

세금 환급

TAX FREE

체코에 반입하는 물품은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정 수량이 초과할 경우 관세 납부 의무를 지며, 세관에 그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 환급

2000 코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EU국가 외 국민은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경 세관에서 영수증과 물품 반출증 그리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환급액은 체코에 돌아온 후 판매자 본인에게 직접 돌려받거나 체코 루지네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 시한은 물품 구입 후 6개월 이내이다. www.globalblue.com

개인 일상용품 반입

물품 반출 국가에 따라 허용 물품 수량이 다르다. EU국가의 경우 기타 국가에 비해 허용수량이 많다. 물품 반입 허용 수량에 대한 정보는 체코 공화국의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www.celnisprava.cz).

현금 반입

현금, 여행자 수표, 태환권 등의 가액이 15000 EUR 이상일 시는 관세청에 비치된 소정양식지에 금액을 부기하여 체코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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