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도착체코 입국절차와

체코는 2004년 유럽연합국이 되었다. 체코 입국 시 EU 국민과 EU국가 외 국민은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분증은 어느 국가 국민이든지 소지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

EU 회원국 국민이 체코에 입국할 때는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리흐텐슈타인 등의 국민들도 유럽 경제 연합 차원에서 EU회원국 적용을 받는다.

EU 국가 외 국민

제 3국 국민들의 경우 입국일보다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여권이 필요하며, 국가별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있다. 비자 취득 의무가 있는 나라의 목록은 체코 외무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mzv.cz).

쉔겐 협정

2007 년 12월 21일부터 체코는 쉔겐 협정 가입국이다. 쉔겐 협정 가입국가간 국민들은 입국 심사 절차 없이 상대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시 여권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개, 고양이 또는 흰족제비와 함께 체코로 또는 체코를 경유하여 여행할 경우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식별- 문신 또는 식별용 마이크로칩, 2011년7월2일부터는 개, 고양이, 흰족제비는 칩이식이 의무사항입니다.
  •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여권- 전 유럽 통일양식.
  • 광견병 예방접종-3개월 이상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발행한 광견병 혈청검사서와 예방접종카드.

면세통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세관검사는 종료되었고 유럽연합과 외부지역의 경계에서만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관검사는 국제공항에서만 실시 됩니다. 유럽연합지역에 관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없이 반입 가능한 제품은 개인용 소모품으로 제한됩니다.

일인 당 면세 한도는 300유로 까지의 제품, 항공운송 시는 430유로 까지 그리고 15세 이하는 일인 당 200유로 입니다. 면세한도에는 담배, 주류, 유류 및 반입하였으나 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치료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안습니다.

담배제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관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담배 200개피, 또는 3 그램 이하의 시가 100개, 또는 시가 50개, 또는 흡연용 담배 250 그램.

주류 는 다음 수량에 대해 관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 총 1리터 이하의 알코올과 22%이상의 알코올 음료 또는 최소 80%이상을 함유한 비변성 알코올
  • 총 2리터의 22%미만인 알코올 또는 알코올 음료
  • 총 4리터의 일반 포도주(비발포성) 와 16리터 맥주
Back to top button